
겨울 되면 가스요금 고지서 받고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 계시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매년 에너지바우처로 난방비·냉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그 해에는 받을 수 없으니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쿠폰)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가 구분돼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자격
아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아래 중 1인 이상 포함):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인(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 1인 가구: 여름 4.8만원 + 겨울 약 25만원
- 2인 가구: 여름 7.3만원 + 겨울 약 35만원
- 3인 가구: 여름 9.9만원 + 겨울 약 45만원
- 4인 이상: 여름 11.8만원 + 겨울 약 55만원
※ 정확한 금액은 매년 소폭 조정되며,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하절기: 매년 5월 ~ 12월
- 동절기: 매년 5월 ~ 12월 (사용은 다음 해 4월까지)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서 작성 후 수급자 증명서·신분증 제출
- 심사 후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사용 방법
- 요금 차감: 전기·도시가스 등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등유·LPG·연탄 구입 시 카드 결제
-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 (이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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