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수도권 월세가 만만치 않죠. 20대 중반부터 혼자 살기 시작하면 월세가 고정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부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은 신청만 하면 월 최대 20만원을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라 조건이 된다면 꼭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 자격
- 나이: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 본인 소득 중위 60% 이하 + 원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 재산: 청년 본인 1.22억원 이하, 원가구 4.7억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주택 소유자·전세 거주자 제외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총 240만원)
-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급 불가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월세 특별지원’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임대차계약서·월세 납부 증빙 첨부)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심사 (약 1~2개월)
- 선정 시 본인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꼭 챙길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있는 것)
- 월세 이체 증빙 (최근 3개월치 통장 사본 또는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원가구 소득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심사에서 탈락하니 전입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 총정리를 먼저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원가구 소득도 봐야 하나요?
네. 청년 본인의 소득·재산뿐 아니라 부모님(원가구) 소득·재산도 함께 심사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독립 생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가구만 심사합니다.
Q. 중간에 이사하면 지급이 끊기나요?
보증금·월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이사하면 계속 지급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와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