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방법과 납부 기간 총정리 (2026년)

재산세 납부 방법과 납부 기간 총정리 (2026년)

7월과 9월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 집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두 번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인데, 위택스 앱만 있으면 1분 만에 결제가 끝납니다. 카드 할부와 포인트 결제를 활용하면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어요.

재산세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날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입니다.

납부 기간

  • 1기분 (주택 1/2 + 건축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주택 1/2 + 토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일괄 부과

재산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

  •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 세율(주택 기준):
    • 6천만원 이하: 0.1%
    • 1.5억 이하: 60만원 + 6천만 초과분의 0.15%
    • 3억 이하: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 3억 초과: 57만원 + 3억 초과분의 0.4%
  • 1주택자 특례: 공시가 9억원 이하는 0.05%p 인하

💡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1. 위택스 온라인

  1.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실행
  2.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로그인
  3. ‘납부 → 지방세 → 재산세’ 선택
  4.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2. 은행·ATM

  • 지로용지 지참 후 전국 은행 창구·CD/ATM
  • 무통장 입금도 가능

3. 카드 포인트·할부

  • 신한·삼성·국민카드 등 무이자 할부 제공
  • 카드 포인트(페이백) 결제 시 실질 할인 효과
  • 세금 카드 납부는 수수료 없음

미납 시 불이익

  • 3% 가산금 부과 (납기 경과 즉시)
  • 1개월 초과 시 매월 0.66% 중가산금 추가 (최대 60개월)
  •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공매

자동차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면 연납 할인 방법을 정리한 2026 자동차세 납부 기간과 연납 할인 방법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