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과 9월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 집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두 번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인데, 위택스 앱만 있으면 1분 만에 결제가 끝납니다. 카드 할부와 포인트 결제를 활용하면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어요.
재산세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날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입니다.
납부 기간
- 1기분 (주택 1/2 + 건축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주택 1/2 + 토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일괄 부과
재산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
-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 세율(주택 기준):
- 6천만원 이하: 0.1%
- 1.5억 이하: 60만원 + 6천만 초과분의 0.15%
- 3억 이하: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 3억 초과: 57만원 + 3억 초과분의 0.4%
- 1주택자 특례: 공시가 9억원 이하는 0.05%p 인하
💡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1. 위택스 온라인
-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실행
-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로그인
- ‘납부 → 지방세 → 재산세’ 선택
-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2. 은행·ATM
- 지로용지 지참 후 전국 은행 창구·CD/ATM
- 무통장 입금도 가능
3. 카드 포인트·할부
- 신한·삼성·국민카드 등 무이자 할부 제공
- 카드 포인트(페이백) 결제 시 실질 할인 효과
- 세금 카드 납부는 수수료 없음
미납 시 불이익
- 3% 가산금 부과 (납기 경과 즉시)
- 1개월 초과 시 매월 0.66% 중가산금 추가 (최대 60개월)
-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공매
자동차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면 연납 할인 방법을 정리한 2026 자동차세 납부 기간과 연납 할인 방법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